단비마케팅에서 알려드립니다! #8. 의료법 위반 표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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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안녕하세요, 단비마케팅입니다.
병·의원 업종이라면 꼭 알아둬야하는 의료법! 의료법에 대해서는 단비마케팅에서도 자주 다뤄왔던 부분인데요.
의료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장하지 않고 순화해서 표현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야 보다 안전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있는 문구들 중에 단언하는 표현, 최상급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 중 안전한, 정확한, 100%, 최소화, 최대화, 완벽한, 임플란트클리닉, 임플란트센터 등의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는 단언하는 표현, 최상급 표현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문구입니다.
최대한 안전성이 높은, 통증이 적은, 정확성이 높은 등으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외로 의료법 위반은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경쟁이 벌어지는 인근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위반을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정학회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치협 14기 의료광고심의위의 경우에는 불법 의료광고 척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지속적으로 치과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는 안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엄격하게 의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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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하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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