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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치과라도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브랜드 마케팅)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비마케팅’의 경우 기초튼튼 패키지)
환자들은 치과를 선택하기 전에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들이 ‘ㅇㅇ임플란트’ 등의 키워드로 검색시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치과가 선택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따라서 치과들이 블로그 노출을 신경쓰면서 함께 홈페이지 및 기타 SNS 관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
치과는 타 업종에 비해서 환자 한명의 객단가가 높습니다. 환자 한명의 가치가 높기에 온라인 마케팅이 유의미합니다.
단, 마케팅비가 비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마케팅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와 함께 경험상 상위노출 마케팅은 모든 치과에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및 기타 특성에 따라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방식의 마케팅의 경우, 치과의 지역적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잘 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시도해야 하는데,
잘 통하는 치과일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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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은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면서 하는 경우, 다른 치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자신도 했다고 변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치과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환자 유입을 위해 의료법 위반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만 개의 치과 가운데에서 위반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의외로 의료법 위반은 발각되기가 쉽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이 벌어지는 인근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위반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교정학회 등 다른 기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협 14기 의료광고심의위의 경우, 불법 의료광고 척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히 지속적으로 치과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의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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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1항] 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조] 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며,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2014.11.26 보건의료정책과-5919)
이와 관련된 단비마케팅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 치료후기는 의료법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조에서는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후기를 적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진료 외적인 부분, 즉 단순하게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친절하다~, 병원이 깨끗하다~, 원장님이 꼼꼼하다~,
진료를 열심히 봐주신다~ 등의 후기 (병원방문 후기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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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형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 치과의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홈페이지(웹사이트)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노출을 통해 치과를 알게 된 환자는 치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이때, 환자는 블로그에 소개된 치과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과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면서, 내원하고자 하는 치과에 대한 호감을 갖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다면, 혹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면 그만큼 해당 치과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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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마케팅 회사가 알아서 책임지고 마케팅을 전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과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최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과와 마케팅 회사가 긴밀히 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치과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그렇습니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 또 환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마케팅 회사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치과와 마케팅 회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회사는 치과의 브랜드에 맞는 심미적인 콘텐트를 제작하여 꾸준히 포스팅을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치과는 자체적으로 치과의 일상, 원장님의 칼럼을 다룬 포스팅을 제작해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지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과 원고를 마케팅 회사에 전달하여 제작을 의뢰합니다.
이와 함께 치과의 휴무, 이벤트 등 특별한 공지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마케팅 회사에 요청하여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에게 더욱 많은 호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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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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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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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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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잡지, 정보 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월 1회 이상 발생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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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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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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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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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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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수단 내·외부 표시,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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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적용범위: 의료기관 외부 또 는 외부를 향하여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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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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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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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사업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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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매체: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TV’ 또는 ‘라디오’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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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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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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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파워링크 설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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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치과 의료광고 중, 아래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심의 에서 제외된다. (다만, 심의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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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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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구강악 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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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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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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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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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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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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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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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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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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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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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인에게 제공되는 물티슈, 휴지, 핫팩, 칫솔, X배너, 유리창 시트지를 이용한 광고 등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시청, 보건소 등)에서 광 고를 금지하거나 방식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기관 이 소재한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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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는 형태는 블로 그에 접속하는 방문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 평균 10만명이 안 될 것이므로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의료 기관 자체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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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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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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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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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 시 ‘언론보도’ 섹션에 노출되는 기사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 상식이 나 치과진료 글에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언급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사전심의 대상도 아니다.